발행규정
2009. 6. 4. 제정
2009. 8. 1. 개정
2011. 3. 1. 개정
2015. 12. 2. 개정
2018. 5. 1. 개정
제1조 【목적】2009. 8. 1. 개정
2011. 3. 1. 개정
2015. 12. 2. 개정
2018. 5. 1. 개정
본 규정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이하 “연구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지의 간행】- ① 연구지는 연 3회 발간한다(2018. 5. 1. 개정).
- ② 연구지의 발간일자는 매년 5월 31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2018. 5. 1. 개정).
- ③ 연구지에 게재된 저작물에는 논문투고일자(2***년 *월 *일), 심사의뢰일자(2***년 *월 *일), 게재확정일자(2***년 *월 *일)를 표기한다.
- ④ 연구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
- ① 채택된 기고자에게는 연구지 2부와 별쇄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② 무상으로 제공되는 별쇄본은 10부로 한다. 다만 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고자의 비용부담으로 추가 제공할 수 있다.
- ③ 연구지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한다. 전자 출판의 경우에도 원문과 초록을 함께 제공하나 전자출판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 ④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연구소는 편집저작권과 게재된 논문을 CD-ROM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할 권리 및 전송할 권리를 무상으로 갖는다.
본 발행 규정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