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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학술지발행에 관한 규정


제정 : 2007.9.1. / 개정 : 2009.8.1, 2012.4.1./ 전면개정 : 2019.1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정기학술논문집 「법학연구」 기타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편집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의 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은 다음 각호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2. 등재후보 이상의 논문지에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 3. 연구소에서 7년 이상 상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 4.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④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의 성명과 소속은 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판권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편집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편집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법학연구」의 원고 접수·심사 및 게재여부의 결정
    • 2. 「법학연구」 기타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출간
    • 3. 「법학연구」 기타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연구소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논의
  • ②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의 설립취지와 논문의 학술성을 고려하여 「법학연구」 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법학연구」의 논문투고 및 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연구소의 소장과 직원 및 보조원은 편집위원회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활동)
  • ① 편집위원회는 「법학연구」 의 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③ 편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히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법학연구」의 발행)
  • ① 「법학연구」는 매년 5월 31일, 9월 30일 및 12월 31일 3차례 발행한다.
  • ② 「법학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공모와 심사를 거쳐 게재하되, 편집위원회가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모와 심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공모와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게재할 수 있다.
  • ③ 「법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법학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 또는 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논문의 저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학술지의 출판)
  • ①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연구소는 종이책이나 전자책의 형태로 출판할 권리는 갖는다.
  • ② 「법학연구」를 비롯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출판된 종이책 또는 전자책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거나 기타 저자로서 일정한 요구를 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지적이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법학연구」의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개정)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항 중 편집위원장의 호선에 관한 사항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