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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규정

제정 82. 1 1. 4 훈령 제305호
개정 89. 6. 12 훈령 제460호
개정 97. 10. 27 훈령 제688호
개정 07. 9. 2 1 훈령 제1150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법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북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07.9.21)
제2조(명칭) (삭제 07.9.21)
제3조(사업)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실무, 법률정보, 법조윤리에 관한 연구(07.9.21)
  • 2. 법률교육 및 법률지원을 비롯한 법문화의 보급에 관한 연구(07.9.21)
  • 3. 기타,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제4조(조직 및 기능)
  • ① 연구소에 법이론분과, 법률실무분과, 법률정보분과, 법조윤리분과, 법교육센터, 법률지원센터 및 행정실을 둘 수 있다.(07.9.21)
  • ② 법이론분과는 국내외의 법이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07.9.21)
  • ③ 법률실무분과는 판례의 수집, 조사, 분석 및 결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07.9.21)
  • ④ 법률정보분과는 국내외의 법률문헌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배포 및 출판물 발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07.9.21)
  • ⑤ (삭제 07.9.21)
  • ⑥ 법조윤리분과는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가치, 원리, 규칙 등에 관련된 법조윤리의 기본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항신설 07.9.21)
  • ⑦ 법교육센터는 법치주의 확립과 준법의식의 고양 및 청소년 준법학교를 운영한다.(항신설 07.9.21)
  • ⑧ 법률지원센터는 리걸클리닉의 운영지원과 법률상담 구조, 조정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항신설 07.9.21) 290 부 록
  • ⑨ 행정실은 서무 및 회계 기타 연구소의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항신설 07.9.21)
제5조(임원)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 1. 소 장 1인
  • 2. 분과장 및 센터장 6인(07.9.21)
  • 3. 간 사 1인
제6조(소장)
  •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제7조(분과장)
  • ① 분과장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07.9.21)
  • ② 분과장 및 센터장은 각각 소관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07.9.21)
제8조(간사)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9조(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 ① 연구소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07.9.21)
  • ②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③ 객원연구원은 타교 또는 연구소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 ④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제10조(보조연구원)
  • ① 연구소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07.9.21)
  • ②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직원) 연구소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에 직원을 둘 수 있다.(07.9.21)
제12조(공개강좌 개설)
  •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그 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연구소 내에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 3. 연구소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재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계연도)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

부 칙(88.11.4 훈령제3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