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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규정

제정 2007. 9. 1.
개정 2009. 8. 1.
전면개정 2019. 12.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법학연구』 의 발행과 연구소의 사업에 속하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법학연구』 와 기타 출판물에 게재된 연구의 결과물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1.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4.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1.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① 연구부정행위는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이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② 제3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 연구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판정, 이의신청의 처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갈등이나 분쟁의 중재·조정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 연구위원 중 3인과 외부 전문인사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연구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장 및 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의 착수)
  • ① 소장은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제보가 있거나 연구윤리위반혐의를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연구윤리위반에 대해 본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이하에서는 이를 ‘예비조사’라고 한다).
  • ② 예비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연구윤리위반혐의를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제보자에게 그리고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이 전항의 통보를 함에 있어서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피조사자에게는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의결절차 및 기피신청 등 피제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안내를 하여야 한다.
  • ⑤ 소장이 예비조사를 한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반여부에 대한 본조사)
  • ① 소장이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연구윤리위반 제보 또는 혐의사실 발견, 예비조사 실기 경과, 본조사 실시 과정 및 관련규정에 대한 정보(이하 “연구윤리위반와 관련된 정보”라고 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소장으로부터 본조사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위반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고 연구윤리위반의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윤리위원 중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관계가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와 판정에 관여할 수 없다.
  • ④ 피조사자에게는 윤리위원의 성명과 소속 및 직위를 알려 기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피조사자가 기피신청을 한 때에는 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⑤ 위원회가 연구윤리위반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조사자, 피조사자 및 관련자에게 출석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조사자, 피조사자 및 관련자는 위원회에 출석을 요청하거나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구윤리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연구윤리위반여부에 대해 판정을 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위반여부에 대한 판정)
  • ① 위원회가 연구윤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때에는 연구윤리위반으로 판정을 하고, 소장에게 피조사자의 연구윤리위반사항을 적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건의하여야 한다.
    1. 1. 『법학연구』 게재논문 게재취소 또는 연구결과물의 발행취소(논문 또는 연구결과물의 일부가 연구윤리에 위반되고 그 전부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2. 2. 일정 기간 동안 『법학연구』 투고금지 또는 연구소가 행하는 연구참여금지(그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3. 3. 위반자에 대한 엄중경고
    4. 4. 『법학연구』 및 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사항 공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② 소장이 제6조 제5항의 판정을 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연구윤리위반여부의 판정이나 징계 건의를 받은 때에는 즉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판정이나 징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소장에게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소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6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조사 및 판정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 및 판정의 기간은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위반 및 징계에 대한 의결)
  • ① 소장은 제보자나 피조사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없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전조 제4항의 보고받은 때에는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위반여부 및 (연구윤리위반으로 인정된 경우) 징계부과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소장은 즉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반여부 조사·판정과 징계의결 관련 자료의 보관 등)
  • ① 소장은 연구윤리위반 제보, 연구윤리위반여부 조사·판정, 징계의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윤리위반의 내용을 전북대학교, 교육부 등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권한 있는 기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소장, 운영위원, 위원장, 윤리위원 기타 연구윤리위반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은 제보자, 피조사자, 관련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기타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연구보고서 등에 연구결과물에 게재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교육, 공지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전북대학교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